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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종증권 6개월 이내 매매 발생 이익은 반환 대상"
금감원 "이종증권 6개월 이내 매매 발생 이익은 반환 대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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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 판단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차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단차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안내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된다.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는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아닌 게 맞는 지에 대해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한다"고 했다.(단, 그 이외에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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