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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7천억원
막대한 세수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7천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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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 12조6천억원, 2022년부터 절반 이상 차지
정성호 의원 “정부가 잠자서 떼인 시효완성부터 집중적으로 줄여야”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백억원, 2023년에는 5조 6천억원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12.6조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8.6조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7.5조원), 채무자 무재산(3.1조원) 등이 많게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시효완성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잠을 잔 것이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 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 78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1조원, 금융위원회가 9.9조원, 중기벤처부가 2.7조원, 국세청이 2.1조원, 고용노동부가 1.5조원을 결손 처리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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