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회 서비스·자기검증 서비스 신고편의 강화...불성실 신고 땐 '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는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를 학인하고 오는 25일까지 납부바란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고,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또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했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신고자료 통합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한다.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이다.
국세청 김용재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조기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신고 후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니 성실신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받은 사례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재 신고해 환급받은 사례 등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