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 받은 재산’으로 본 과세는 확장·유추해석”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운용하다가 건물을 팔고 난 뒤 얻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대여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21두542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명지학원은 1950년대와 1996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해 빌딩을 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
명지학원은 이 빌딩을 2603억 원에 매각한 뒤 그중 약 1628억 원을 자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은 명지학원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되 매각대금을 당초 취득가액의 원천에 따라 출연재산분과 비출연재산분으로 안분한 뒤 출연재산분 약 1299억 원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50억 원을 제외한 약 124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약 576억 원을 부과했다.
구 상증세법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에 명지학원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패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종전 규정 내용 등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항의 ‘출연 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 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항과 같이 ‘출연 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구 상증세법령의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적용돼야 하며 ‘출연 받은 재산’은 매각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해 사후에 취득한 재산은 ‘출연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