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2024.5.14.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1490억원 증가(35.4%)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1792억원(68.0%)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2024.5.14.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이다. 지난해(2023.5.1. 기준, 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원(△16.4%) 감소했는데,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2년 최초 실태조사(2022.5.1. 기준, 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非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20년: 38개사 → ’24년: 44개사)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20년: 0.42조원 → ’24년: 0.31조원)은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非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신규편입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연속 지정집단(45개)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24.1%)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9.2%)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내지 자금조달 조건개선을 위해 이뤄졌고, 부분적으로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TRS 거래규모(2조8185억원)는 지난해(3조3725억원) 대비 5540억원(△16.4%) 감소했으며, 계열사(△3,570억원)·비계열사(△1970억원) 모두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1건, 328억원)은 미미한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8건, 5868억원)된 데 기인한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하게 지배력 유지・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