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조치로 상위0.1% 1713만원 줄고, 하위 90% 37만원 감소”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는데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가운데 과세자의 공시가는 17억8천만원 정도다. 공시가 18억원(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90%는 평균 36만7천원을 부담했고 하위 9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26만8천원보다는 조금 높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53%, 20만원 미만은 43%, 10만원 미만은 2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51%는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2~13억 구간은 18%(2만명)로 1명당 세액은 4만7천원 정도이고,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22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712만원으로 윤 정부 감세조치로 2021년(6425만원)에 비해 1713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48만원으로 2021년(2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847만원)에 견주어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90%의 평균 세부담은 36만7천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2만7천원, 하위10%는 고작 9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1%가 22%(206억원), 상위10%가 60%를 내고 있다. 나머지 하위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상위1%는 800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하위90%는 39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