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조부모 손주 증여....5년간 3조 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조부모 손주 증여....5년간 3조 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0.02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1%가 만 12세 이전....“할증과세 검토 필요”
-증여 1건 당 평균 세대생략 증여 1.4....일반 증여 0.9억원 보다 많아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건에 증여가액은 8조 2,157억원에 달했다.

이중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7,024건으로 증여재산 규모는 3조 ,8135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46,940건, 4조 4,021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1건 평균액이 0.9억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도 2023년 19.0%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7.8%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게 되거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원 이하로 쪼개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 수단을 제어할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금융자산 증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14,248건에 1조 2,819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증여가 많은 재산은 건물로 4,977건, 9,058억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으로는 토지 7,993억원, 유가증권 6,497억원 순이었다. 총 증여금액으로는 금융자산이 가장 큰 규모였지만, 이를 1건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건물이 1.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그다음이 1.7억원인 유가증권이었다.

현행 종부세법이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 2,270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세대증여의 32.2%였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조 3,303억원에 달해 전체의 34.9%에 달했다. 전체 세대생략 증여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증여세 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지만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