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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 위탁가공 재료 반출 후 재수입....재화공급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국외 위탁가공 재료 반출 후 재수입....재화공급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0.0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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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탁가공 국외 사업자에 대가없이 반출....제조물품 자기명의 재수입”
국세청, 원재료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 반출 경우 재화공급 여부 사전답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원재료 무상반출)해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여성기성복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해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부가-0619 [법규과-2326]. 202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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