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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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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제재 강화

26일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이 도입되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된다.

6.13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 이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법률 개정 전부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우선, 지난 8월부터 한국거래소는 IT 전문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을 사후에 전수 점검 무차입공매도를 적출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관·법인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증권사 확인 체크리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다.

또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확인 의무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예탁원·증금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과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증권사와의 시스템 연계가 진행 중이며, 법 시행 전이라도 11월부터 공매도 예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차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 연장)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법규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로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그간 발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법안을 종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셋째,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한,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그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기대효과로는 우선,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로 기관투자자 등에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와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 등이 부과되는 만큼, 충실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이용·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보고 등이 이뤄질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20%→105%)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제재·처벌,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벌 도입(’21.4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및 부당이득액 법제화(’24.1월)에 이어, 벌금형이 보다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화되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 ’25.3.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사항인 만큼,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기관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발행량의 0.5%→0.01%)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120%→105%, 담보종류별 할인평가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 또한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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