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기술자료 요구행위의 경우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용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A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7.4.부터 2020.2.13. 기간 동안 A협력사로 하여금 ①인쇄회로기판의 원재료(CCL, 드라이필름, 잉크 등) 제조사 및 세부품목명과 ②PCB 제조공정별 세부정보(반복횟수, 예열시간, 실제 소요시간)를 자신이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3건을 제공받았다.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타이코에이엠피는 2019.5.2.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들이 개발한 기술자료는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위법성 판단과 관련, 공정위는 타이코에이엠피가 A협력사로부터 받은 ① 및 ②자료는 모두 PCB 제조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인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기술자료로 인정했다.
그러나, 타이코에이엠피는 A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공동특허, 기술개발협약 또는 불량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타이코에이엠피㈜는 A협력사에게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다.
타이코에이엠피가 정한 특약조항은 자신에게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그를 요구할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