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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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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800만원)을 부과했다.

3개 사업자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주)리더라이텍 등이다.

(공동행위①)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공동행위②)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본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역을 보면, 우선 합의배경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사업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지원해 주자, 2012년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입찰 시장에서 LED 조명 사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특징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영업을 하고, 영업에 성공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업에 성공한 사업자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유인이 있었다.

알에프세미와 명작테크,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동행위 ① 알에프세미와 명작테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동행위 ②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지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명작테크는 들러리 참가자인 리더라이텍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이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리더라이텍의 투찰가격을 지정해주었고, 리더라이텍이 실제 이 금액으로 투찰하는지 확인한 후 최종 투찰했다.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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