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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40만원→30만원으로 인하된다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40만원→30만원으로 인하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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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관련 규정 개정…경조비·공제회 규정 등도 제·개정
내년 4월 세무법인 소속 회원은 40만원, 일반회원은 차액분 반환받아

세무사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손해배상공제회비’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돼 회원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또 경조비·공제회·예산회계 규정을 개정하고, 미디어홍보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현행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는 것과 함께 공제증서의 서식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와 관련 1997년 도입된 손해배상공제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세무법인 소속 회원으로 전환된 손해배상공제사업 가입 회원들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일반 회원은 인하된 회비의 차액분 10만원을 2025년 4월 경 신청을 받아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경조비 지급 규정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국세무사회 예산으로 편성된 경조비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 ▲공제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조금 외에 본·지방회 경조비 지급 시 동 규정 준용 ▲경조비 지급 대상을 관계기관, 회직자, 사무처 직원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공제회 규정 개정에서는 공제금 신청 시 증빙서류의 제출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회원 본인 칠순의 경우 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어 이 부분을 규정화했다. 또 체납회비 정산을 위해 지방세무사회 직권으로 공제금 신청 시 후속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복식부기의 전면 도입에 따라 예산회계규정을 개정,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결산보고를 위해 계정 과목명을 통일하고자 했다. 각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명을 통일하고 본·지방회 예산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통합결산보고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외교류 및 협력 활동을 위한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위원회’,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미디어홍보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도 각각 제정했다.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위원회’와 ‘미디어홍보위원회’를 주력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및 세무사회의 역할에 대한 대내외 미디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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