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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제공 장소 여부....“계약·수행 등 사실판단”
[국세 예규]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제공 장소 여부....“계약·수행 등 사실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9.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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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제공 장소 해외 경우 영세율 적용....국내 제공 땐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 한국국제협력단과 계약 따른 용역제공, 국외제공 해당 여부 사전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질의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A법인은 BB 산학협력단, CC,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 용역’(쟁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됐다.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해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한다.

질의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산양식 인프라 건축 및 시설구축을 비롯해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조합조직강화·경영기반 구축, 양식시설 운영·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서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부가-0449 [법규과-2183]. 2024. 08. 3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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