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방세법 개정…민원 많은데 보상없어"…전문성 강화도 시급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약 9%에 그쳤다.
반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81%가 취득세를 꼽았다.
맡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잦은 지방세법의 개정(23%)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민원이 많음(20%), 복잡하고 어려움(19%), 업무량이 많음(19%), 낮은 보상(13%), 주된 감사 대상 등 기타(6%) 순이었다.
업무가 공정하게 분배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3%는 불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한 편이라고 했다. 보통 40%, 공정한 편 17%였고 매우 공정하다는 답변은 없었다.
기피 업무 보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는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 34%였으며, 보상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묻자 근무성적 평정 우대가 45%로 1위를 차지했다.
성과급·포상금 등 금전적 보상(23%), 차기 인사이동 시 선호보직 우선배정 등 순환보직(13%)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6%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나 세무직 인사적체로 인사상 우대가 의미없다'고 답했다.
감사위는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직렬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한 것으로 체감하는 상황에서 잦은 지방세법 개정, 높은 업무 난도, 많은 업무량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순환근무제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피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전문성 약화도 지적했다.
2013∼2021년 시 세무공무원 합격자의 과목 선택을 살펴본 결과, 41%가 지방세법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왔다.
정부는 2013년부터 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사회·과학·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했으며, 세무직 필기 필수과목이었던 지방세법은 이 때 선택과목으로 변경됐다.
이후 '세법도 모르는 세무공무원'이란 비판이 나오며 논란을 빚자 2022년 지방세법이 다시 필수과목으로 전환됐다.
감사위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무직 채용 인원이 각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팀장을 제외한 실무 세무직 현원 가운데 10년 이내 채용 비중은 중구 49%, 구로구 41%에 달한다.
감사위는 취득세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개선과 실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