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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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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이 마련된다.

시행세칙은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가 될 예정이다.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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