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들 진술 신빙성 탄핵...담합기간 일부 무죄판결
현대제철이 일부 제강사와 철스크랩 구매기준가격을 담합했다며 검찰 고발당한 것과 관련 담합기간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화우는 20일 철스크랩 구매담합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9.11.선고 2021고단597 판결).
화우 측에 따르면 이번판결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정보교환이 있었고, 공정위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된 담합기간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 나머지 담합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을 이끌어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을 포함한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기준 가격에 대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현대제철을 포함한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제강사 구매팀장 및 실무자 모임을 통해 총 39회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합의 및 실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공동행위)로 기소했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제강사들 사이에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며, 검찰은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강사직원들의 진술과 다수의 제강사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진술증거에 대해 ▲상당수의 진술은 조사자가 프레임과 결론을 제시하면 소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 진술자 본인이 작성자가 아니거나 다른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고 담합을 인정한 진술은 진술자의 추측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화우 측은 또 ▲철스크랩 구매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 특성으로 인해 담합이 어렵고, 기준가격 동조화는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철강전문지와 구좌업체를 통해 상세한 시장정보가 실시간 유통되고 있어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려운점 ▲구매팀장과 실무자는 가격 결정권한이 없어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담합이 가능하지 않았던 점 ▲기준가격을 벗어난 특별구매, 계약구매가 상당한 양과 빈도로 이루어지는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었던 점 ▲담합의 증거로 제시된 문서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시장 상황이나 주관적인 가격변동 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담합의 증거가 아닌 점 ▲각 제강사의 실제기준 가격변동은 검찰이 주장한 합의내용과 달라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으며 나아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법원은 공소제기일인 2021년 4월 1일 기준 공소시효(5년)가 도과하지 않은 부분은 범죄사실이 증명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면소(무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소 제기된 담합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담합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