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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금리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 금리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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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신탁계정 통한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법적 근거 마련
유영하 의원, 매년 1.5조원 P-CBO 직접 발행 시 5년간 375억원 금리인하 효과
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화회사보증(P-CBO)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복잡한 SPC 구조로 인해 증권사, 은행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P-CBO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금리를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기업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유의원은 신탁방식의 유동화 구조를 도입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 채권의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 P-CBO 발행업무 절차를 간소화 발행비용의 감소를 통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P-CBO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산유동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P-CBO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대 비용의 절감을 통해 이용기업이 보다 낮은 금리로 P-CBO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할 경우 기업당 약 0.5%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1.5조 원 규모의 P-CBO를 직접 발행 5년간 이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약 375억 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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