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 1. 31.부터 2023. 4. 7.까지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휀스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①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미통지 행위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②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증액계약 지연체결) :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었다.(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③ 증액된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6조 제4항)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