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중간부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 내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 또한,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자체(시·군·구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주택임대업 사업자)에 각각 등록하는 경우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방법은?
□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기관 간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세무서 방문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렌트홈 로그인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6)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7)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준일(6.1.) 현재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하고,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8) 아파트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 다만,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지자체(시·군·구)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때까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1일당 0.022%(’22.2.14. 이전 기간은 0.025%, ’19.2.11. 이전 기간은 0.03%) 가산
○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와 그다음 연도(총 2년간)에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기존 등록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기간 내에서 인정되며,
○ 등록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 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1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 ’19.2.1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9. 2. 12. 이후
○ 직전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거나, 1년이 지난 후에 인상하는 경우로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규주택 취득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15)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16)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로써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7)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도 ①소수지분 주택(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②저가주택(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8) 주택의 일부 지분은 상속으로 취득하고, 일부 지분은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상속주택에 대해 과세 예외를 두는 것으로,
○ 매매나 증여 등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상속으로 취득하고, 부속토지는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부속토지 부분 모두 ‘주택’으로 취급하여 과세하고,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이므로,
○ 부속토지를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 주택의 건축물은 父로부터 5년 이전에 상속받고, 부속토지는 母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주택의 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상속받은 모든 지분을 합해 소수지분주택(지분율 40% 이하) 또는 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1)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 상속주택에 대한 2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갖춰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특례적용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②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③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하
○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상속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납세자가 기본 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2)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에 속한다.
○ 다만,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3)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5)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다만, 해당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6) 세율 적용 시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인지?
□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물분양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7)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 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분율을 판단한다.
28)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사례) 단독주택: 건물 지분(본인 100%), 부속토지 지분(배우자 100%)
□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서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9)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부부로 한정하며,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