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 75의5-12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
4.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초과)로서 정규의 지출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
● 집행기준 75의7-120-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
*다음의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집행기준 75의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75의11-0-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 집행기준 75의12-0-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75의13-0-1,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자법인이 2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행기준 76의8-120의12-2, 완전지배
①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완전지배에 해당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이내의 주식은 제1항의 완전지배 여부 판정 시 주식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3.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76의8-120의12-3, 연결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하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결자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