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28일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에서 ①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②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③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했다.
산자부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①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와 관련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고 강조했다.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