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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국세청,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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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06만원…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 지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을 지급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 218가구에 2조3836억원, 자녀장려금이 81가구 7869억원이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김동현 장려세제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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