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4천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먼저 서면 미발급 행위이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 8. 21.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가스설비, 소방, 정화조공사’를 위탁한 후, 우수처리공사 등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추가·변경위탁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그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둘째 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이다.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5억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6971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