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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 등 논의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 등 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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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 담은 정부안 9월중 발표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추진 하기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커머스 관련해서는 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9월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추진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규모 등을 참고 법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한다.

정산 기준일·기한과 관련해서는 업계 관행, 실태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 적정 정산기준일 및 정산기한 검토한다. 오프라인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 현행 정산기한보다 짧게 규정한다.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의 경우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

별도 관리와 관련해서는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일정 비율 별도관리를(예치·지급보증 등)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금융위)과 관련해서는 정산대금 보호 강화가 논의됐다.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의무화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PG사 관리·감독 강화도 한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➊시정요구→➋(미이행시)영업정지→ ➌(미이행시)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을 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 현행은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3억원 / 30억원 초과 10억원이다.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 미지급시 제재근거 마련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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