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6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35만명,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6일, 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예를들어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10월 신고분은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최원봉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문답.
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
○ 올해 5월에는 작년(’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한 것이고,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한다.
2)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3)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
○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는지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다.
5)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년~’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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