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추적 피하기 위해 다수의 수취 주소지로 분산해 반입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판매한 식품·화장품, 위해성분 함유
광주본부세관은 23일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를 지난 16일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50$(미국은 200$) 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목록통관)하며,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된다.
수사 결과 A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1년부터 ’24년 5월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기 위한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천만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A의 판매 장부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원가 1억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 3만여점을 수입·판매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A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700여점도 압수했다.
또한, 적발한 식품류와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물품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이 함유되어 국내에 반입·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외국으로부터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식품·의약품 등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