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로 주택지분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유권해석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증여로 주택 지분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50:50으로 소유중이다.
질의인은 배우자 지분 1% 또는 50%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변경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증여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한 경우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소득세법 제52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2호에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서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6항에서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 2천만원”, 제2호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1천800만원”, 제3호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6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는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1항에서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소득-0931. 2024.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