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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완전지배 → 90% 이상)…제도 실효성 제고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완전지배 → 90% 이상)…제도 실효성 제고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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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주요 세법 개정내용>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를 합리화했다.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5.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합리화했다.

 


 

 

 

 

 

 

 

 

 

 

 

 

 

 

 

 

 

 

 

 

6.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7.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8.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 과세형평제고 및 양식업 지원

 

 

 

 

 

9.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

 

 

 

 

 

 

 

 

 

 

 

 

 

10. 근로소득 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11.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 합리화

 

 

 

 

 

 

 

 

 

 

 

1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3. 영상콘텐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14.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 벤처투자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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