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등 납부회피 행위 철저하게 조사
자동차세 체납차량 25개 자치구 합동영치 및 견인, 장기압류 부동산 등 공매
서울시는 올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7월말 기준 체납실적은 올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다.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해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 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 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한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올 4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 실시 전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약 45억31백만 원을 징수했고 4월 30일 합동단속을 통해 영치 517대, 영치예고 194대, 견인 13대 등 자동차세 259건 47백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활동을 통한 징수 사례>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3건 16억6천만 원이 체납됐으나 가족 포함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자로 소유 부동산 및 차량은 세무서가 선압류해 압류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체납조회로 3개 증권사 4계좌에 국세청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60억 원 상당의 숨은 재산인 신용대출 주식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후 주식 매매는 허용하되 출금은 제한해 일부 주식 매각 후 현금화해 체납액 16억6천만 원 전액을 5월에 징수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
무역업을 운영하던 체납자 B씨는 2004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등 6천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체납자 명의의 압류가능 한 재산이 없어 체납자 가족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모친 소유의 부동산이 체납자의 형에게 모두 협의상속이 됐다는 사실을 포착해 부동산 가처분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해 2심까지 승소, 체납액 6천5백만원 전액을 3월에 징수했다.
<상속대위등기 및 가등기말소 소송을 통한 징수 사례>
체납자 C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9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지만 사업 실패 후 고령으로 소득이 없어 체납액 징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체납자의 사망한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예전에 등기돼 있던 가등기권자에 대해 말소 소송을 통해 상속등기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액 9천6백만 원을 4월에 전액을 징수했다.
<채권 조사자료 자치구 제공을 통한 징수 사례>
체납법인 D 주식회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천여건 80억원이 체납된 청산법인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시에서 일괄조회 후 제공한 전국 법원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2월에 공탁금 9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