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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평화이엔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공정위, ㈜평화이엔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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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지연발급 행위,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평화이엔지는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최소 1일 ~ 최대 532일)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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