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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 부과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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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가장한 대기업의 골목상권(중소상공인) 침탈 행위
역대 최대 인원(221명), 기간(12년 8개월), 금액(334억원) 인력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국내 1위 사업자로, CJ 핵심 계열사이다.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이다.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 법 위반 내역을 보면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 라며 반발했고,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면서 시장에 반발 없이 진입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으며, 중소상공인들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으로,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내용 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 주주)들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프레시웨이가 단독 주주(100%)가 되는 것을 염두해 두었다.

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프레시원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 분석했으며, 모든 지역주주들을 이들의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정상 운영 법인보다 영업 실적이 더 우수함에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68%, 52%)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레시원을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 이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계획한다.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력지원을 계획·실행했다.

이 사건 인력지원은 프레시원 설립 당시부터 이뤄졌으며,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사업부실(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약 142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프레시웨이는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2024. 6. 30. 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되어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위가 밝힌 지원행위 효과를 보면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통해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프레시원은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인력을 회사설립 당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프레시원에서 법인장, 상품팀장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사업 초기부터 현저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력지원은 일부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 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까지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며, 지원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189억→▲145억)되었을 것이며, 당기순손실은 3배 이상(▲142억→▲458억)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프레시원은 기존 중소상공인이 보유한 영업망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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