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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업자 평균 현금결제 86%, 30일내 대금지급 88%
공시사업자 평균 현금결제 86%, 30일내 대금지급 88%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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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연공시 사업자 18개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과태료 부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 및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64%)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상반기보다 더 높아진 비율이다. (84.02%→85.67%, 97.19%→98.54%)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에스케이(16.87%),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케이티(2.32%)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해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가 밝힌 점검 배경을 보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했다. (‘23.1.12. 시행)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2024. 2. 14.까지 202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점검 내용을 보면 공시주체는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이다.

공시대상 항목은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 등이다.

공시 대상 거래는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법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행태 분석 결과 공시현황은 전체 82개 집단 1297개 소속회사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18개 사업자가 지연공시했으며 최대 지연기간은 83일이다. 1개 사업자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가 있음에도 미공시했다.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편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인 집단도 48개로서 전체 기업집단의 5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기간별로 보면 지급기간별 대금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지며,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엘지(84.76%), 호반건설(79.01%) 순으로,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이었으나, 한국지엠(0.00%), 에이치엠엠(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으나, 에스케이(16.87%),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케이티(2.32%) 등은 그렇지 않았다.

총 108개 사업자(8%)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2024. 8. 14.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어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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