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청, 위메프·티몬 피해 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국세청, 위메프·티몬 피해 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8.0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2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또한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 지급기한(8월 9일, 8월 24일)보다 조기환급는 7일, 일반환급은 10일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방법은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신청/결과조회', '일반세무서류 신청', ‘납부기한’ 조회, '인터넷 신청' 순으로 접속해 하면 된다.

그리고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홈택스 압류·매각유예 신청방법은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신청/결과조회, 일반세무서류 신청, ‘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 순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