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법인세법·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유권해석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해 도입한 것으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자기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국세청은 또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 및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1년 미국에 소재한 게임개발사에 질의법인이 개발한 게임 IP 및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게임을 외주 개발하도록 게임개발계약(쟁점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계약에서 게임개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게임개발에 대한 위험부담과 게임운영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의 주체가 됐다.
또한 개발될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타겟 유저, 게임 운영 플랫폼 종류 등)과 개발 일정 및 기간과 작업결과물의 인도를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게임과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를 질의법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며 게임개발사는 개발된 게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질의법인은 게임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개발된 게임에 대한 마케팅, 판매, 라이센싱 등에 대한 전적인 재량 및 책임을 가지고 이를 질의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게임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고, 개발한 게임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개발대금이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목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국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소득) 제(4)에서는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a)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b)에서는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국제세원-1546 2024.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