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케이엘은 2022. 4월경부터 2022.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2022. 4. 14. ∼ 2022. 7. 19.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1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 법위반 내역을 보면 우선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이다.
케이엘은 2022. 4월경부터 2022. 7월경까지의 기간동안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물품 1만6520개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로 검사결과 서면 미통지 행위이다.
케이엘은 2022. 4. 14. ∼ 2022. 7. 19. 기간동안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임가공 물품 1만4550개를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셋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케이엘은 2022. 6월 ∼ 7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 후 그동안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2022. 8월경 납품할 물품 1970개를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하자품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납품 등에 대한 수령거부 및 지연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넷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이다.
케이엘은 2022. 7. 1. ∼ 2022. 7. 19.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 4782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36만3128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