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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접객시설 없이 물에 찐 갑각류 포장·배달 사업....부가세 과세 대상
[국세 예규] 접객시설 없이 물에 찐 갑각류 포장·배달 사업....부가세 과세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8.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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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는 부가세 면제 미가공식품...소비 가능 조리·포장·판매는 음식용역 해당”
국세청, 갑각류 등 쪄서 고객에 배달 판매 경우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답변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 포장해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를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인 A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살아있는 대게, 킹크랩, 랍스타 등을 공급하고 가맹점은 접객시설 없이 방문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은 A가맹본부로부터 살아 있는 생물 대게 등을 공급받아 수족관에 보관한 뒤 방문고객 또는 배달접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갑각류의 판매가격은 ㎏당 시세로 결정된다.

대게 등을 주문과 동시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약 20분 정도 찌고 가위로 대게 등을 단순 절단 포장해 판매하는데 포장단계에서 갑각류 이외에 볶음밥과 소량의 소스 등이 동일 포장 단위에 제공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와 볶음밥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생산물”, 제2호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제3호에서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제9호(생선류) 6호에서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부가-3442 [법규과-1725]. 2024.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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