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평가 직접적인 인사평가 자료 활용 안해...간부 퇴직사유 다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대비 취업심사 통과 비율은 15%라며 공정위가 민간기업·로펌의 취업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간부들의 퇴직 사유가 ‘상향식 간부평가’때문이라는 시각에 간부평가 평가 결과가 직접적인 인사평가 자료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심사를 통과한 ‘허리급 간부’들이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잇따라 소속을 옮기는 탓에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고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취업심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허리급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서는 ‘상향식 간부평가’를 문제 삼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형로펌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정위 자체기구가 아닌 13명의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전 5년 간의 업무가 취업예정기관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체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총 203명 중 35명인 17%이고, 그 중 31명인 89%가 취업심사에 통과해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대비 취업심사 통과 비율은 15%라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중앙 부처 퇴직자 등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한 최근 5년 간 취업 승인 비율은 90%(총 4,780건 중 4,282건)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간 간부들의 퇴직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하며, 간부평가를 주된 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간부평가 제도는 상·하급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평가 결과를 직접적인 인사평가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2018년부터 전 부처 최초로 ‘외부인 접촉관리제도’를 도입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퇴직자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가 민간기업·로펌의 취업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내용 및 중간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 상향식 간부평가가 원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