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숙박 3648건(61.8%),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2251건(38.2%)
7월 22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 발생 이후, 단 일주일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 발생한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4년 7월 28일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8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05건, 2022년 3013건, 2023년 267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7월 28일까지만도 7685건이나 됐다.
특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벌어진 7월 22일~28일까지 일주일간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이는 2024년 약 7개월간 상담한 건수 대비 76.8%에 달하는 것이며,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규모이다. 이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7월 22일 24건,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이며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이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사태 발생 기간인 지난 일주일간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 채, 상담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대량의 소비자상담건의 대부분이 항공·여행·숙박 관련 유사한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8.1~9)이기 때문이다. 항공·여행·숙박 이외 품목은 개별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 절차 없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발생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해도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의 경우 2021년 5002만458원(274건), 2022년 6876만9266원(222건), 2023년 1억3991만5979원(2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도 8404만3118원(217건)으로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구제 규모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며,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