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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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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0개 업종은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비료·여행 등이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 분석하기로 했다.

전속대리점이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다. 비전속대리점이란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칭한다.

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법 제19조➀),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하여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그간의 경과를 보면 대리점법에 근거 2018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정책수립과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보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초기에는 3~6개 업종을 선정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거래실태 변화 추이 확인 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을 확대했고, 신규업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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