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청, "팀장급 수시전보…8월 중순 부임"
국세청, "팀장급 수시전보…8월 중순 부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7.2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시인사 복수직 4급·사무관 인사기준 사내망에 공지
전보 규모 공석 충원수준, 성과 역향 중심 적재적소 배치

국세청이 사내망에 팀장급(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수시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팀장급의 부임일은 8월 중순 경이다. 1월 정기인사가 총 인원의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이동한것과 달리, 이번 수시인사는 수백명에 그쳐 본청 인원 확정 이후 지방청 및 세무서 직원이 확정되는 기간을 2주로 고려할 때 8월 9일경 16일 부임일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 최소화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 활력 도모가 이번 수시전보 인사방향이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이상자(2022년 7월 18일 이전)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한다, 단, 2년 미만자는 인사위원회(국·실)의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관 전보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본·지방청 전출'의 경우 본·지방청 내 국·실간, 국 내 과간 전보를 제한한다. 단 지방청 내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지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3년 7월 10일 이전) 중 선발하는데, 본청 전입은 승진 연차 제한없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국·실의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초임 사무관으로 본청에 전입한 경우에는 본청 1년 근무 후 원청 복귀가 가능하다. 복귀시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관서 등 인사우대 한다.

지방청 간 전보 기준은 초임 사무관(직무대리 포함)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희망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타 지방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초임 사무관은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원소속청에 복귀하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희망지(관서)를 반영해 배치한다.

세무서간 전보의 경우, 서간, 서 내 과간 전보 제한이 원칙이다. 단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자청 내 세무서 공석 지위로 전보될 경우에 한해 세무서간 전보를 허용한다.

전산직 공무원 등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자체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