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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법개정안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국회 제역할 다하길”
시민단체, “세법개정안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국회 제역할 다하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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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속세 완화·금투세 폐지...슈퍼리치·대주주 감세 주력
경실련, 재벌·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즉시 폐기해야

참여연대는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불 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안이 빠진 것을 빼고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고,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3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4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이를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을 공식화하고도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설 등 재계 민원 해결을 위한 감세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와 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개악안도 덧붙였고, 그러면서도 정부는 고액 자산가 감세를 기업 밸류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기업감세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줄곧 감세정책만 펴왔고, 법인세를 인하하려다가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자 철회했던 이명박 정부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거나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금투세와 같은 자산과세를 유예하고 폐지하고 인하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부디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착화돼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공제한도를 2배 인상해 1997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최대 1200배로 확대된 것(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인정)은 단순히 ‘과도한 감세’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만일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에 결혼자금(1억) 및 창업자금(5억) 등 각종 증여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한 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최대 20억원가량(부부합산)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집권 이후 오로지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80년대 신(新)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매몰되어 슈퍼리치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에 대한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펼쳤던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재정파탄에 빠지면서 국민경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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