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원에 ‘직권 말소’ 시정권고....토지 압류등기 말소 이끌어 내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60년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느 기관에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ㄱ씨 형제들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압류등기를 했던 기관을 특정하기 위해 1963년 당시에 압류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했고, 관할 법원의 등기국에서도 그 당시 압류한 기관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압류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국이 직권으로 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구「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 부칙 제4조는 1968. 12. 31. 이전 압류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기선례 제201203-6호]도 현재 「부동산등기법」에서도 구법 부칙 4조가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신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관할 등기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60년 전 압류했던 기관을 찾지 못해 장기간 압류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민원이 해소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