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 이용 매출 분산...‘신고내용 확인대상’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 이용하고 무신고한 사례도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례가 족집게처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례를 공개하고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뒤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한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천만원 추징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매출액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한 사례도 국세청 분석에 적발되고 있다.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한 뒤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기본법 규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A의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마찰을 발생시켰다.
A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음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돼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A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