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법인과 세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출연재산 해당 여부
■ 채무면제액도 출연재산에 포함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된다(재산-577, ’11.11.30.).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한다(서면4팀-1274, ’08.5.26.).
예)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출연재산에 포함
■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4팀-2189, ’05.11.15. 외 다수).
■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포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서일46014-11530, ’03.10.28.).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출연재산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서일46014-10529, ’02.4.23.).
❖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612, ’17.6.8.).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494, ’17.5.17.).
■ 종교단체가 교단(상호)을 변경할 경우 교회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해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상속증여세과-529, ’16.5.18.).
■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상속증여세과-122, ’14.5.1.).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609, ’13.11.18.).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한 대금을 출연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재산-431, ’12.11.30.).
■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해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대법원2009두17575, ’11.10.13.).
■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기준으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재산-299, ’11.6.22.).
■ 의료기기 취득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 시 과세 여부
의료기기 등의 취득목적으로 기부받은 현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임.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산-932, ’09.5.14.).
■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2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서면4팀-1675, ’07.5.21. 외 다수).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출연한 것에 대해 상속세 부과한 사례
실제 출연하지 않은 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이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국심2005서3786, ’06.4.7.).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명의 재산을 출연했음에도 과세가액 불산입한 사례
상속인 명의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산함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모두 끝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당해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국심2005중1885, ’05.12.30.)
■ 조직변경과정에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서면2팀-1656, ’05.10.17.).
■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서면4팀-1189, ’05.7.12.).
■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대법2005두3271, ’05.6.23.).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