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Ⅱ.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2 사업목적성 요건
3. 주요 질의·답변
Q. 신축공사 중단 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A.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분할합병의 경우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는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며, 분할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했거나,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 기간 중 휴폐업 상태에 있었다면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건물신축판매를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에 시공사의 폐업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예규:법인세과-860, 2009.7.29.>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10.7.1. 이후: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 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Q.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A.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 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함.
「상법」 상 조직변경으로 A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A법인이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해당하여 법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도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하는 사업영위기간 산정 시 합병·분할의 경우 합병·분할 후 재차 합병 또는 분할하더라도 최초 합병·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해 판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변경도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고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후 분할하는 경우 조직변경 이후의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사업기간도 포함해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한다.
<예규:법인세과-606, 2013.10.31.>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여 계산한다.
Q.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 여부 판단방법
A.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분할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목적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사업목적성 요건)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내국법인(분할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 기간과 관계없이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면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규:서면-2022-법인-4405, 2023.5.4.>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사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례:대법원-2019-두-47186, 2019.11.1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각 목 중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제1호에 규정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법문에 따라 “내국법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Q.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분리해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2차 분할의 분할법인)에 대한 사업기간의 계산
A.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1차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판단함.
분할등기일 현재 5년(분할합병의 경우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는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1차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1차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신설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2차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2차 분할의 분할법인)의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1차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판단한다.
<예규: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2017.6.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Q.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A.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함.
A법인(합병법인, A사업부문)이 B1·B2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B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이후 A법인은 합병 전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2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C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인 A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인 B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예규: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2020.3.30.>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3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하며,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1. 연혁
1998년 합병·분할세제 도입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신설했으며, 신설 당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요건을 규정했다.
2011년 세법개정 시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법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직접 규정했다.
2014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실질적인 사업부문 분할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부동산, 주식(지주회사 설립 등 제외) 등을 주된 자산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당초 입법예고 당시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분할법인에 대하여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할 경우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분할법인에 대해서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삭제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적용되는 요건이다.
2020년 세법개정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분리해 규정(법 제46조 제3항 신설)했으나, 당초 입법취지를 반영해 부동산 임대업 등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포함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요건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주식 등을 주된 자산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다.
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46조 제3항, 영 제82조의2 제2항,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이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한다.
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제82조의2 제3항, 규칙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지배목적 보유 주식”이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2019년 3월 19일 이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하는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9년 3월 20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는 분할존속법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한 주식 등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①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한 주식
②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과 분할존속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함)
③ 분할존속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2) 지주회사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 설립 관련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017년 3월 10일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해외자회사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 설립 요건>
①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③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내국법인 설립 요건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③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주요 질의·답변
Q. 부동산 임대업 여부 판정 시 자산가액의 의미
A.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자산총액을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② 유보 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규정상 ‘자산총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해당 규정의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한 자산총액을 의미한다.
<예규:서면-2019-법인-1735, 2020.10.26.>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