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위 182회 열어 261명 징계(중징계 110명·경징계 151명)
본청 징계위, 본청 직원 경·중징계 및 지방청 직원 중징계 요청 심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청이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6급이하 직원 18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강등 각 1명, 정직 6명 등 중징계가 9명이고, 감봉 7명·견책 2명 등 경징계가 9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보통징계위원회를 38회 개최해 중징계 21명, 경징계 40명 등 총 6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이 4명, 해임이 2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8명, 견책 32명이다.
각 소속별 징계위원회 개최 횟수 및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의 경우 보통징계위원회를 6번 개최해 중징계 20명, 경징계 1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중징계 20명 중 정직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이 4명, 해임이 2명 이다. 경징계는 감봉이 6명, 견책이 10명이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6회 개최해 중징계(정직) 1명, 경징계(감봉 1명, 견책 7명) 8명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부국세청은 4회 개최·경징계 4명(감봉1명, 견책 3명), 부산국세청 6회 개최·경징계 4명(견책), 인천국세청 6회 개최·경징계 4명(견책), 대전국세청 4회 개최·경징계 3명(견책), 광주국세청의 경우 징계위원회 3회 개최했으나 징계받은 직원 없고, 대구국세청은 3회 개최·경징계 1명(견책)이다.
최근 5년간 각 소속별 징계위 개최 횟수 및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총 182회 징계위를 열어 261명을 징계 조치했다. 중징계가 110명이고 경징계가 151명이다. 중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직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강등 15명, 파면 12명, 해임 11명 순이다.
본청의 경우 같은 기간 징계위를 29회 개최해 중징계 108명, 경징계 39명 등 147명을 징계내렸다.
중징계 108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파면이 12명, 해임 11명, 강등 15명, 정직 70명이다. 중징계는 감봉 16명, 견책 23명이다.
서울청은 5년동안 위원회 24회 개최해 정직 2명, 감봉 7명, 견책 29명 등 총 3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중부청은 29회 개최·경징계 25명(감봉 6명, 견책 19명), 부산청 26회 개최·경징계 13명(감봉 2명, 견책 11명)이다.
대전청은 21회 개최·경징계 9명(감봉 3명, 견책 6명), 광주청 17회 개최·경징계 8명(감봉 3명, 견책 5명), 대구청 16회 개최·경징계 6명(감봉 3명, 견책 3명)이다. 인천청은 20회 개최해 15명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는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6급이하 징계도 경징계는 지방청 징계위원회에서, 본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지방청 직원 중징계 및 본청 직원(교육원, 상담센터, 주류지원센터 포함) 중징계 및 경징계를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통상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본청의 경우 각 국장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내부인원 3명, 외부인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 1/2(재직기간 5년 미만은 1/4), 퇴직수당이 1/2 감액된다.
해임은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된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전액 지급되는데, 만약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1/4(재직기간 5년 미만 1/8), 퇴직수당이 1/4 감액된다.
강등은 1계급 내리고 정직 3개월의 조치가 내려지는데,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처분기간(3개월)에는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또 처분기간+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 및 특별승진을 제한한다. 아울러 처분기간+9년간 표창 못받는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징계가 나고,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한다. 이 기간내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또 정직처분기간+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 및 특별승진을 제한한다. 아울러 처분기간+7년간 표창 못받는다.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감봉’은 1~3개월동안 봉급의 3분의 1이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총액의 40%)된다. 1~3개월의 처분기간에 12개월을 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또 처분기간+5년간 표창 못받는다.
견책은 주의경고 조치로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고 3년간 표창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