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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외부출자 제한 50%·해외투자 제한 30% 규제 완화 필요
CVC 외부출자 제한 50%·해외투자 제한 30% 규제 완화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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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고물가ㆍ고환율 지속...투자 위축,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약화 우려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보되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 완화 필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30%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외 11명은 16일 이 같이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국가 경제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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