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1.4조, 민생침해 6552억, 고소득사업자 3886억 부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총 1만2725건 조사해 21.8조 부과
2023년 국세청이 대기업·대자산가 1048건을 조사해 총 2조837억원, 건당 19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4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4조4861억원을 부과했다. 총 2187건을 조사했고, 건당 부과세액은 20억5000만원이다.
국세청 중점관리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다.
우선 대기업·대자산가는 1048건을 조사해 2조837억원(건당 19.9억원)을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역외탈세 분야가 부과세액이 큰데, 총 203건을 조사해서 1조3586억원(건당 6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는 371건 조사에 6552억원을 부과했는데, 건당부과세액은 17.7억원이다.
고소득사업자 관련해서는 총 565건을 조사해 3886억원을 부과했다. 건당부과세액은 6억90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대 중점관리분야에 대해 총 1만2725건을 조사해 21조8207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17.1억원이다.
대기업·대자산가는 5730건 조사로 9조9520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부과세액 17.4억원이다. 고소득사업자는 3275건 조사·2조2594억원 부과·건당 6.9억원 부과,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696건 조사·2조8795억원 부과·건당 10.7억원 부과, 역외탈세는 1024건 조사·6조7298억원 부과·건당 65.7억원 부과했다.
중점관리 각 분야 연도별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우 2019년 1277건 조사·2조668억원 부과·건당 16.2억원 부과, 2020년 1181건 조사·2조59억원 부과·건당 17억원 부과, 2021년 1147건 조사·2조496억원 부과·건당 17.9억원 부과, 2022년 1077건 조사·1조7460억원 부과·건당 16.2억원 부과, 2023년 1048건 조사·2조837억원 부과·건당 19.9억원 부과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2019년 808건 조사·6291억원 부과·건당 7.8억원 부과, 2020년 639건 조사·4198억원 부과·건당 6.6억원 부과, 2021년 648건 조사·4342억원 부과·건당 6.7억원 부과, 2022년 615건 조사·3877억원 부과·건당 6.3억원 부과, 2023년 565건 조사·3886억원 부과·건당 6.9억원 부과 등의 부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역외탈세는 2019년 233건 조사·1조3896억원 부과·건당 59.6억원 부과, 2020년 192건 조사·1조2837억원 부과·건당 66.9억원 부과, 2021년 197건 조사·1조3416억원 부과·건당 68.1억원 부과, 2022년 199건 조사·1조3563억원 부과·건당 68.2억원 부과, 2023년 203건 조사·1조3586억원 부과·건당 66.9억원 부과 등 매년 건당 부과세액이 커지다가 2023년 약간 감소했다. 중점관리분야 중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다.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019년 645건 조사·6294억원 부과·건당 9.8억원 부과, 2020년 558건 조사·5300억원 부과·건당 9.5억원 부과, 2021년 579건 조사·5200억원 부과·건당 9억원 부과, 2022년 543건 조사·5449억원 부과·건당 10억원 부과, 2023년 37건 조사·6552억원 부과·건당 17.7억원 부과 등 2019년 이후 건당 부과세액이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