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가 기업처럼 불법‧비리 온상 기업도 가업상속 공제 받을수 있어 문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내실화 및 비리 온상 기업 결격사유 마련해야 할 때”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유창’ 기업집단이 산업재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다량의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가 37건, 액수로는 총 1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년간 유창 일가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 23건, 직장 내 성희롱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에 이르러 해당 기업집단은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인 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도 여의도 더파티움에서 호화롭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강행한 유창은 건축용 자재 제조 및 시공, 모듈러 건축 등을 하는 기업 집단이다. 이 중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경우 복수의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로부터 조달받은 모듈러 교사(조립식 교실) 사업 117개소 중 112개소에서 부실시공을 자행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확인됐다.
문제는 유창 기업집단과 같이 상습적으로 위법과 탈법을 자행한 회사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제외하고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제 수준을 삭감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지난 5년 평균 한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별 공제액은 최소 23억원에서 최대 4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과 고용 보존을 위한 이 제도가 비리와 불법 온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일궈 나가는 중소‧중견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민수 후보자에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