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중량보다 많이 가져오는 수법의 밀수 근절 위해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15일부터 제1 컨테이너검사센터에 컨테이너 중량 측정기(계근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고추, 양파 등 고세율 농산물을 신고한 중량보다 과적 밀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 중량을 측정후 수입자 등이 신고한 중량과 비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신선양파 5톤(3월), 냉동고추 12톤(7월), 건고추 2톤(11월) 등으로, 일부 농산물 수입업자 들은 세관 검사 인력이 부족 농산물 전체에 대한 전수 중량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빈번히 중량 속이기 밀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혁 세관장은 “앞으로 세관 계근대를 활용한 중량측정을 통해 정상 수입 농산물은 검사 생략 등 간소화로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고 이상화물은 철저한 검사와 과세로 통관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이는 고세율 농산물 초과 밀반입 차단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